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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574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 란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과천시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와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현장조사, 세미나, 토론회, 연구용역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라 한다)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취소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5조

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 분야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2.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6조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연도에는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현장활동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세미나, 토론회 개최 시 강사료 등 필요경비
③ 제2항에 따라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할 경우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

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연구결과보고서를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또는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 보고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ㆍ사업비ㆍ기간 등 적정성) 및 결과 평가
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제1호 삭제 및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21.2.17.]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1.2.1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해제

① 의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이거나 동점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