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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96573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1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

부과대상

과태료는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1.12.27.>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3조

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제2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부과·징수 등

① 과태료는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 제출요구 또는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제기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