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570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0-03-11공포 2020-03-11공포번호 1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과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과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과천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과천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 하기 위하여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② 공공기관은 과천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지역행사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성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환경친화성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추진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 행사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축제 및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과천시의 지역축제 및 자원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③ 그 밖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제7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