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충청남도로 귀어하는 인구의 확대 및 성공적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충청남도로 귀어하는 인구의 확대 및 성공적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명칭은 충청남도 귀어학교(이하“학교”라 한다)라 한다.
학교는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3. 12. 29.>
① 학교에는 교장, 교학과장, 교학팀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교장은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하고, 교학과장은 수산관리과장, 교학팀장은 귀어학교팀장, 교학 담당자는 교육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교장은 학교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교장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수산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1. 어업관련 기관장, 도의원
2. 어업인 단체의 대표 또는 회원
3. 성인지정책전문가
4. 그 밖의 어업관련 분야 전문가
5. 도 내 정착 귀어인 <신설 2023. 12. 2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어학교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학교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남도로 귀어를 희망하는 자
2. 충청남도로 귀어한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3. 충청남도 어업인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② 학교의 입학전형 및 교육 과정은 교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학교의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장은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가로ㆍ세로 3.5×4.5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1매
3. 그 밖에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학교의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교육과정은 귀어인ㆍ어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교육방법은 이론 강의와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⑤ 교장은 선진 어업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외연수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① 교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교장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 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교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 12. 29.>
졸업생에게는 도의 각종 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어업경영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 강의에 참석한 교수와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