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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55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0-03-10공포 2020-03-10공포번호 4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도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충청남도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

지정

①도지사는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운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약국의 개설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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