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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54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사용자와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충청남도 출자&#12539;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12539;출연기관 <개정 2025. 5. 12.>
4. “노동자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

공공기관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장은 노동자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자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노동자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상기관

①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의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노동자이사의 임명

① 노동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12539;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25. 5. 12.>
② 노동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노동자이사의 자격

① 노동자이사의 자격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

노동자이사의 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1명
2.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2명

제9조

노동자이사의 임기

노동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10조

노동자이사의 책임 등

① 노동자이사는「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자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⑤ 노동자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11조

제척&#12539;회피

① 노동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12539;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이사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12539;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①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노동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12539;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