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0.>
1. “대구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발행ㆍ보관ㆍ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1.2.22., 2026.9.30.>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7.10.]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7.10.>
④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하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신설 2021.2.22.>,<개정 2023.7.10.>
⑤ 카드상품권은 권면금액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2.22.>
⑥ 그 밖에 상품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2.22.>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2.22.>
① 시장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발행ㆍ보관ㆍ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운영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제목개정 2021.2.22.]
시장은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2.22.>
[제목개정 2021.2.22.]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의 금액 등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만큼 재발급 받을 수 있다.<개정 2021.2.22.>
<개정 2026.9.30.>
① 시장은 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통신판매중개의 전문성 확보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 유흥주점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시장은 가맹점과 사용자가 제10조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수료, 할인금액 등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2.22.>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판매대행점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22.>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품권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1.11.1.>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2.22.>
1.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④ 시장은 가맹점의 카드 결제수수료 감면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1.1.>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11.1.>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이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4. 그 밖의 국내ㆍ외 법인, 단체 또는 기업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삭제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