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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54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0-03-10공포 2020-03-10공포번호 5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3.“안전교육기관”이란 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시책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 제공
2.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ㆍ다중이용시설 등ㆍ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조 체계 구축
5.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등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매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 안전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안전교육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교육기관과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속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