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 취급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에 관한사항
2. 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상호 협력 등 필요한 사항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단체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자
2.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3.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자
4.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어업경영이 어려운 자
5. 그 밖에 융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 제14조의 융자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자
3.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을 이미 지원 받고 상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자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할 수 있다.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지원대상자 및 조례 제15조의 지원금 회수대상자가 결정되면 이를 은행에 알려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은행에서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 안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대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융자금 회수대상자로 결정되면 회수대상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원리금을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는 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