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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543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0-03-10공포 2020-03-10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진주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
10.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고용 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의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