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534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0-03-10공포 2020-03-10공포번호 2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함평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함평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통민원창구”란 군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SNS 홍보단”이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① 군수는 군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SNS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

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군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이벤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벤트 기간 전에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

SNS 홍보단의 위촉 및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홍보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홍보단은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원고료 지급 등

① 군수는 홍보단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10조

지원 등

군수는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공무원에게는「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소통민원창구의 운영

① 군수는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