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 활동, 정책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현장조사, 세미나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2. 7.]
① 연구단체는 최초 등록 할 때에 대표의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비슷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4. 2. 7.>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7.]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구단체 소속의원은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때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2. 7.>
1.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ㆍ토론회ㆍ간담회ㆍ공청회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현장조사 등
3. 특정 및 소관 분야의 정책연구용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0.13.]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4. 2. 7.>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와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등 기타 필요경비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2. 7.>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 2. 7.>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4. 2. 7.]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활동계획 승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7.>
②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연도에는 의원 연구활동 기간을 임기가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로 한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기능은 의회 운영위원회가 한다. [본조 신설 2020.10.13.] <개정 2024. 2. 7.>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변경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2024. 2. 7.>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 및 계획 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계획 및 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및 공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4. 2. 7.>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를 연구결과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연도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0.10.13., 2024. 2. 7.> [제12조에서 이동 <2024. 2. 7.>] [종전 제11조 삭제 <2024. 2. 7.>]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이 종료 되면 해산한다. <개정 2024. 2. 7.>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연구 활동 기간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제8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
③ 연구단체 해산의 경우 지원 받은 연구활동비 집행 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 2. 7.> [제13조에서 이동 <2024. 2. 7.>]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2024. 2. 7.>]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화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2. 7.]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2. 7.>]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4. 2. 7.>
1. 심의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
삭제 <202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