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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516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0-03-10공포 2020-03-10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관련 교육, 홍보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인력 양성사업
4. 「 호스피스ㆍ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