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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51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도지원 가정"이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시기

①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은 효도지원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로 한다.
② 효도수당의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한다.

제4조

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도지원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

수급자격의 확인

① 거주지 읍ㆍ면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효도지원 가정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의 사망,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도지원 가정의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 가정이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도수당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