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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51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천사 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정읍시 천사 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정읍시 내장산로 412 일원(부전동 1004번지)으로 한다.

제3조

관리·운영

① 시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제4조

시설의 이용 시간 및 휴관

①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제5조

이용요금

① 시설은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2025.8.8.>
②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8.9., 2022.2.14.>
③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8.>

제6조

이용요금 면제ㆍ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정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정읍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이상 가족(19세미만인 자녀 1인 포함)
3. 시장이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항목이 중복된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1.8.9., 2022.2.14., 2025.8.8.>
1. 정읍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정읍시와 자매결연 협약 및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의 제한·취소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험하고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 된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③ 사용자가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받는다.

제8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및 베이커리
2. 스낵코너
3. 소매품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3.5.10.]

제9조

위ㆍ수탁계약 등

제3조에 따라 수탁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ㆍ수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5.10.] <개정 2023.5.10.>

제10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5.10.] <개정 2023.5.10.>

제11조

행위의 금지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재임대 또는 허용

제12조

위ㆍ수탁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11조, 제13조 또는 관계법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6.11., 2023.5.10., 2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