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자문”이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회의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 형태를 말한다.
2. “책임자문”이란 자문단에 보다 심도 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ㆍ신청하고 자문단 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 형태를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의 기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추진을 위하여 자문단에 일반자문과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한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단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 할 수 있다.
③ 자문단장은 시의 책임자문 의뢰 시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며,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 된 위원은 자문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긴급 자문사안이나 간단한 연구ㆍ검토 내용은 전화 등 구두 또는 전산으로 자문 할 수 있으며 사후 서면으로 기록 관리한다.
① 책임자문위원은 자문을 완료한 경우 자문결과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자문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