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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6507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10공포번호 6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과위원회 구성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각 분과의 자문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2., 2024. 6. 10.>
1. 자치행정분과 : 자치행정국, 담당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2. 경제산업분과 :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3. 복지보건분과 : 복지문화국,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4. 환경녹지분과 : 환경녹지국,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
5. 건설교통분과 :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제3조

자문료 지급 기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문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