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병해충 예찰반 및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 및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병해충 예찰ㆍ방제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방제기술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옥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의 수급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홍보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에 따른 인력 동원
4.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