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 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ㆍ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 5년마다 구리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3.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구리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하거나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자
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