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청결 관련 활동에 참여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실비는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