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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자치법규 2196502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0-03-10공포 2020-03-10공포번호 89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제3조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 중 관광기념품의 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
2. “관광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제6조제2항의 시설을 말한다.
3. “위탁판매점”이란 기념품 판매를 위해서 구에서 지정한 판매점을 말한다.

제3조

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획 수립·시행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념품 제작 예산액
2. 제작할 기념품 종류
3. 기념품 판매가격 및 판매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기념품 판매점

구청장은 기념품 판매를 위해 구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등에 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기념품 판매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판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탁판매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판매점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구청장은 위탁판매점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위탁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판매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판매약정서를 작성할 때 약정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판매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판촉활동

① 기념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판촉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촉활동 무상제공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판촉용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① 기념품의 판매가격은 소비자가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기념품 판매수입은 판매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기념품 보관 관리

① 기념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한다.
② 기념품을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기념품 일일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재고조사

① 기념품의 정확한 판매관리를 위하여 분기마다 한 차례씩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제10조

기념품의 폐기

① 보관, 전시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 되는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기념품은 폐기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기념품을 폐기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기념품 불용품 폐기조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