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운대구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 및 관광기념품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운대구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 및 관광기념품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공예품, 특산품, 민예품 등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 일체를 말한다.
2. “관광기념품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이란 기념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홍보관 운영ㆍ관리 및 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4.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ㆍ해제 및 사후관리
5.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6. 구 캐릭터를 활용하여 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7.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책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관광기념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화진흥위원회가 관광기념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홍보관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홍보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6. 30.>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홍보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설물을 증ㆍ개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 각 호의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하는 업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운대구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운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우수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ㆍ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일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경우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홍보관, 우수업체의 육성과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 및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지원
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5.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수급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