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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49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0-03-10공포 2020-03-10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등

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
2.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음주운전 예방활동

구청장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음주사고 예방 관련 교육
2. 음주운전 방지 홍보 및 캠페인
3.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간 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공이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병행 추진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