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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ㆍ완화케어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496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케어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케어”(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명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구청장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