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인 영화도시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인 영화도시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화 창작공간”이란 영화 상영이 가능한 장소와 영화 창작 및 영화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화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화 창작공간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화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화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영화체험활동 지원 사업
2. 그 밖에 영화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영화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화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