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조7405>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공고에 따른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개정 2013.9.30>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개정 2017.11.13. 조5877>
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