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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46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11-06공포 2024-11-06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시와 국내ㆍ외 도시와 제도, 정책 등의 우수사례와 정보 및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환하며 정책, 제도, 문화, 기타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호혜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시와 국내ㆍ외 도시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농업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교류도시와의 문화, 사상 등 각종 분야의 협력과 교환을 통해 호혜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 교류협력 대상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제5조

교류협력사업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
2.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ㆍ봉사ㆍ보건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농업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
7.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제6조

교류협력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이 시와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국내ㆍ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교류협력사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자매결연 등의 검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경제 및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제9조

사전교류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교류를 통해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리플렛 등의 자료 교환
2. 서신 교환을 통한 바람직한 교류 방향의 모색
3.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 등 지역여건 비교견학
4.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이 포함된 사전시찰단의 상호 교환
5. 그 밖에 자매결연 등 교류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의회 동의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해지할 때에는 미리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11조

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갖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에 따른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항공료 등 교통비는 피초청자가, 체제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자매결연 등의 해지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교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교류 단절로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6.> <개정 2024. 11. 6.>

제13조

협의회의 설치

국제교류 사업의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제반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내ㆍ외 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국내ㆍ외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의를 부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회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하남시의회 의원 1명과 교류협력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11. 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하남시의회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 및 업무를 관할한다.
② 회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류협력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1. 6.>
⑤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 장은 위원 중 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분과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

협의회조정사항의 관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