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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46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3-09공포 2020-03-09공포번호 1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ㆍ절차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적극행정 심의와 관련하여 전담부서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