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교육시설”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4.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 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7.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7.7.>]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7.7.>]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 가능한 인력배치
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3.7.7.>]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에서 이동 <2023.7.7.>]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 설계설명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 설계설명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장 등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7.7.>]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관할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7.7.>]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에서 이동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