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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459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동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의견이 경청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동구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2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인권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홍보
4.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돌봄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01., 2026. 9. 29.>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ㆍ법조ㆍ경찰ㆍ체육ㆍ아동복지 또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