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시에 소속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원대상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2. 국내ㆍ외에 시의 위상을 선양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29.>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사업의 평가ㆍ연구 및 보고
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4.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 1명<개정 2026.6.29.>
2.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장<개정 2026.6.29.>
3. 문화예술단체장 1명
4.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① 구청장은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명칭은 지역명(○○)생활문화센터로 한다
2. 위치는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조성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공간 제공
2. 그 밖의 회의ㆍ전시ㆍ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① 제19조제1호의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구청장이 사용 승인한 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