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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450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①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낭비신고 등 시정요구 및 제안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는 서구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조

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