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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6449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0-03-09공포 2020-03-09공포번호 9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문방역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취약계층 방문방역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방문방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