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취약계층 방문방역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방문방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