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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424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3-07-01공포 2013-07-01공포번호 04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공급업체”란 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 중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급식 이외에 조리장 사용을 금지하거나 조리장에 영양(교)사ㆍ조리사ㆍ조리원,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여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교육감은 공급업체를 현장에서 지도ㆍ실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

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속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급식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4.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지방자치단체(시ㆍ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속의 관련 업무 담당자
6.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7.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6조

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현장 및 공급업체 등에 대한 위생 감시
2.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점검단의 운영

① 점검단은 관할 지역에서 월 1회 이상의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감의 합동 단속 등의 경우에는 그 활동 지역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의 위촉권자는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활동 참여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점검 활동 중 중대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학교급식소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행정처분 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점검단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점검단의 의무

점검단은 업무로 알게 된 영업자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소속 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3. 학교급식 관련 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4. 연락 두절 및 교육 불참 등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3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
5. 그 밖에 질병, 부상, 본인 희망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11조

수당과 여비

점검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행정처분 등의 게시

교육감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유관 기관에서 통보된 업체의 정보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급식정보센터에 게시하도록 한다.

제13조

우수업체 인증

① 교육감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학교급식 전문 공급업체를 우수업체로 인증한 후 우수업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인증에 필요한 위생등급 기준, 인증 절차,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 표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식단연구회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을 영양(교)사나 조리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식단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단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식재료 안전성 등 검사 의뢰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의뢰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공동구매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주변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유관 기관 협조

교육감은 각급 학교,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