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자치법규 219641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2.26.]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6.>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방안 <개정 2025.12.26.>
3. 심리ㆍ학습ㆍ진로 상담 및 맞춤형 교육 지원
4. 학부모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5.12.26.>

제7조

삭제

삭제 <2025.12.26.>

제8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기초학력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6.>
1. 시행계획 수립
2. 시행계획 추진 성과 평가
3. 제12조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기초학력 보장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진단 방법 연구ㆍ개발 2. 학습 지원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맞춤형 교육 및 치유 지원 4.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5. 제도 개선 방안 연구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2.26.]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12조

기초학력 보장 전담기관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제도 연구, 실태조사, 사업 지원 및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제13조

삭제

삭제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