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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414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3-12공포 2020-03-12공포번호 05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위생용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위생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위생용품 지원
3. 그 밖에 여학생의 보건위생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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