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위생용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위생용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위생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위생용품 지원
3. 그 밖에 여학생의 보건위생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