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의 열악한 관광환경 및 숙박시설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1도 1호텔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관광 숙박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0.>
이 조례는 신안군의 열악한 관광환경 및 숙박시설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1도 1호텔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관광 숙박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10.>
1. “1도”란 신안군 14개 읍ㆍ면의 본도 및 연륙 되어 있지 아니한 부속도서를 말한다.
2. “호텔”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호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3. “호텔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제4조에 따라 호텔업을 등록한 후 호텔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유치지원금”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호텔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호텔 건립 및 기반 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과 호텔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손실금 등의 지원금을 말한다.
군수는 체류형 관광 기반 시설 개선 및 유치를 위하여 지역 내 호텔 설치에 따른 모든 지원 사항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
①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군수는 호텔 유치를 위하여 호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호텔 건립에 따른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
2. 호텔 건립에 드는 비용
3. 호텔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손실금
4. 그 밖에 호텔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손실금은 호텔 운영 개시연도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텔사업자의 운영 의지와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③ 운영손실금의 지원 규모는 군수와 호텔사업자 간의 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군수는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과 1도 1호텔 유치 취지를 고려하여 1도에 최초의 호텔사업자가 아닌 다음 호텔사업자부터는 유치지원금 범위를 축소하여 차등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호텔 유치위원회에서 정한다.
호텔 유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호텔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호텔 유치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 결정
2. 운영손실금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 결정
3. 그 밖에 호텔 유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12.15., 2021.03.18., 2022.10.19., 2023.7.10., 2023.10.10., 2024.7.15., 2024.10.1.>
1. 기획예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섬발전진흥과장, 투자유치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관광, 문화, 예술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관광산업 및 숙박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0.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호텔 유치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