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으로 관내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ㆍ지원 계획
2.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외국인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
4. 관내 농ㆍ어가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6. 외국인계절근로자 농ㆍ어가 배정 및 숙소 점검
7.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8. 외국인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9.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전 적응 교육
10. 농ㆍ어가 관리ㆍ감독 및 지도ㆍ점검
11.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
12. 지역주민 동의 및 노동시장 보호
13. 그 밖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농ㆍ어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
2. 외국인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ㆍ출국 지원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4. 항공권 및 행정비용 등 지원
5. 외국인계절근로자 왕복 공항 인솔 지원
6. 주거 주택지원 및 수리비 등 지원
7. 문화 활동 및 문화교류 등 지원
8. 각종 안내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 대행 지원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관내 보건지소 및 병ㆍ의원 협약)
10. 그 밖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15., 2021.8.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15., 2023.3.2., 2023.10.10., 2024.10.1., 2025.3.1.>
1. 여성청소년과장, 행정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 인구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외국인 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안경찰서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공동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