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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411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2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으로 관내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ㆍ지원 계획
2.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외국인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
4. 관내 농ㆍ어가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6. 외국인계절근로자 농ㆍ어가 배정 및 숙소 점검
7.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8. 외국인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9.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전 적응 교육
10. 농ㆍ어가 관리ㆍ감독 및 지도ㆍ점검
11.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
12. 지역주민 동의 및 노동시장 보호
13. 그 밖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농ㆍ어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
2. 외국인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ㆍ출국 지원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4. 항공권 및 행정비용 등 지원
5. 외국인계절근로자 왕복 공항 인솔 지원
6. 주거 주택지원 및 수리비 등 지원
7. 문화 활동 및 문화교류 등 지원
8. 각종 안내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 대행 지원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관내 보건지소 및 병ㆍ의원 협약)
10. 그 밖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자문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15., 2021.8.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15., 2023.3.2., 2023.10.10., 2024.10.1., 2025.3.1.>
1. 여성청소년과장, 행정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 인구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외국인 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안경찰서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공동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