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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송·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41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0-03-03공포 2020-03-03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사업법」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이라 한다)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의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제1호에서 제2호의 범위는 신안군 관할 지역 내로 한다.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좌우 3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좌우 13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3. “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중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송전설비주변법 제3조 협력의무에 따라 송전선로 등의 건설에 위해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의 방법을 통해 군민의 재산상 피해예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①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및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이 확정 되면 신안군과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자와 협의로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 보상 및 취득 사무를 위임받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자의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 재산상보상금액을 토지 보상 및 취득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토지 보상 및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취득토지의 활용

군수는 취득한 토지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원조성, 관광시설 확충, 군민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