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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흑산성당 복원 및 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40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1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흑산도의 근현대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흑산성당 일원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복원과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흑산성당 일원”이란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759호로 등록된 지역과 숙박ㆍ체험시설, 부속건물, 주차장, 화장실 등 그 부대시설이 위치한 공간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문화재보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문화재 관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흑산성당 일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방안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흑산성당 일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55조의 등록문화재 관련 신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물의 확보

군수는 흑산성당 일원의 효율적인 홍보ㆍ교육ㆍ전시를 위하여 전시작품을 구입, 기증, 기탁, 무료 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관리

관리자는 군과 협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 징수

① 관리자는 흑산성당 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군의 요청에 따라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자의 시설 관리운영 상황을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 지원

군수는 흑산성당 일원의 복원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부지, 시설물 설치 및 수리 등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1.7.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