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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408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1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호회를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동호회”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5인 이상의 모임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군민,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이하 “동호회 등”이라 한다)에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호회 등의 상호 간 네트워크 촉진
2. 동호회 등의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
3.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
4. 동호회 등의 홍보 활동
5. 동호회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장비 등 시설 지원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문화 관련 동호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군수는 생활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현저한 지역
2. 문화 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화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장기적ㆍ독점적 사용의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1.07.0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