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의 입장료 징수와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의 입장료 징수와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30., 2023.10.10.>
1. “퍼플 아일랜드”란 보라색 꽃섬으로 조성된 신안군 안좌면 반월도와 박지도를 말한다.
2. “입장료”란 퍼플 아일랜드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퍼플 아일랜드와 연결되는 퍼플교와 보라 꽃의 정원, 조형물,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군인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를 말한다.
① 퍼플 아일랜드의 구체적인 위치, 구역 및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퍼플 아일랜드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
1. 퍼플교
2. 라벤다 정원
3. 보라 꽃의 정원
4. 창포 수변공원
5. 그 밖에 퍼플 아일랜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삭제(2020.11.30.)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③ 입장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며, 일련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일일 수불대장을 갖추어 관리한다. 다만, 입장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30.>
④ 입장권 매표에 따른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0.11.30.>
1. 입장권 매입 후 퍼플 아일랜드 입장 전일 경우. 다만, 입장권의 회수권을 회수하기 전에 한정한다.
2. 퍼플 아일랜드 관리 운영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할 때
⑤ 운영자는 징수한 입장료 등을 다음 날까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1.30.>
⑥ 퍼플 아일랜드 입장 시에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발행된 통합관람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① 퍼플 아일랜드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2의1 퍼플 아일랜드 입장료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축제, 전시회 등 퍼플 아일랜드 운영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입장료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퍼플 아일랜드 관리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한 65세 이상 관람자, 출향도민(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자매결연 시ㆍ군민에게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1004섬신안 상품권이나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23.10.10.> [본조신설 2020.1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2023.10.10.>
1. 보라색 의복을 착용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국빈, 외교사절단과 수행자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5.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6. 6세 이하의 유아
17.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1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및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19.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11.30.]
관리자는 퍼플 아일랜드를 입장하려는 자(이하 “입장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1. 입장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시설 또는 보라 꽃의 정원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의 경우
5. 반려동물과 같이 입장할 경우 목줄 및 대변 봉투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7.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경우
8. 각종 상행위를 하는 경우
9. 그 밖에 퍼플 아일랜드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관리자는 입장자가 시설물 및 보라 꽃 정원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삭제 <2020.11.30.>
① 시설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퍼플 아일랜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퍼플 아일랜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탁시설의 입장료에 관한 사항
2. 수탁자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3. 5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위탁시설의 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퍼플 아일랜드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10., 2022.10.19., 2023.11.24., 2024.10.1.>
1. 문화관광과장, 안전총괄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퍼플 아일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퍼플 아일랜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