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창올림픽”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및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말한다. <개정 2024. 7. 5.>
2. “올림픽유산”이란 평창올림픽으로 생성된 스포츠ㆍ사회ㆍ환경ㆍ도시ㆍ경제 분야의 유형ㆍ무형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4. 7. 5.>
3. “올림픽유산활용”이란 올림픽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며 국제포럼, 스포츠캠프, 평창올림픽 관련 교육 및 국제대회 유치 등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재단”이란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을 말한다.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올림픽유산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올림픽유산활용에 관한 사업
3. 올림픽유산과 관련한 학술, 자선 등에 관한 사업
4. 동계스포츠(평창올림픽 경기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 장학사업 등
5.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및 발전을 위한 사업
6.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및 국제경기연맹(IFs) 협력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각각 그 청산법인을 포함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그 밖의 단체로부터 출연ㆍ증여ㆍ기부받은 재산 <개정 2024. 7. 5.> 3. 기본재산 운용 및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수입금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 및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의 업무를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고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회계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재단에 위탁한 사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재단이 대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