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용역
나. 현장조사
다. 세미나, 포럼, 토론회 및 간담회
3. “연구활동비”란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연구용역비: 제2호가목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구활동경비: 제2호나목 및 다목에 소요되는 비용
① 의원은 누구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연구회의 장(이하 “연구회장”이라 한다)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17.>
③ 연구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연구회의 활동기간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회를 등록한 날 및 제3항에 따라 연구회를 재등록한 날부터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모든 회원의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난 경우 연구회의 활동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의원 1명당 가입할 수 있는 연구회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7.>
①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회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등록ㆍ재등록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
③ 제3조제4항에 따른 연구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연구회가 그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재등록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구회를 재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연구회의 활동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연구회가 등록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재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그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3항에 따른 재등록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ㆍ재등록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연구회장에 통보해야 한다.
⑧ 제3조제4항에 따른 연구회 활동기간 만료 전 연구회 활동을 종료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활동 종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가 접수된 날에 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① 제5조에 따라 등록ㆍ재등록한 연구회는 의장에게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용역 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연구활동경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세부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연구회가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① 연구회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8항에 따라 그 해 12월 1일 전에 연구회의 활동 종료를 신청한 연구회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ㆍ재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재등록한 내용을 제5조제5항에 따라 변경 신청 없이 변경한 경우
2.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①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회의 등록ㆍ재등록 및 취소
2. 연구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의ㆍ조정
3.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 평가
4. 우수 연구회 선정
5. 그 밖에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 입법ㆍ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연구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회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