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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40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17공포번호 5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용역
나. 현장조사
다. 세미나, 포럼, 토론회 및 간담회
3. “연구활동비”란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연구용역비: 제2호가목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구활동경비: 제2호나목 및 다목에 소요되는 비용

제3조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① 의원은 누구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연구회의 장(이하 “연구회장”이라 한다)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17.>
③ 연구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연구회의 활동기간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회를 등록한 날 및 제3항에 따라 연구회를 재등록한 날부터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모든 회원의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난 경우 연구회의 활동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구회의 가입 제한

의원 1명당 가입할 수 있는 연구회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7.>

제5조

연구회의 등록ㆍ재등록 등

①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회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등록ㆍ재등록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
③ 제3조제4항에 따른 연구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연구회가 그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재등록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구회를 재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연구회의 활동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연구회가 등록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재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그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3항에 따른 재등록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ㆍ재등록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연구회장에 통보해야 한다.
⑧ 제3조제4항에 따른 연구회 활동기간 만료 전 연구회 활동을 종료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활동 종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가 접수된 날에 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연구활동비

① 제5조에 따라 등록ㆍ재등록한 연구회는 의장에게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용역 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연구활동경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세부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연구회가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제7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회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8항에 따라 그 해 12월 1일 전에 연구회의 활동 종료를 신청한 연구회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연구회의 등록ㆍ재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ㆍ재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재등록한 내용을 제5조제5항에 따라 변경 신청 없이 변경한 경우
2.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연구활동 결과의 공개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0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회의 등록ㆍ재등록 및 취소
2. 연구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의ㆍ조정
3.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 평가
4. 우수 연구회 선정
5. 그 밖에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 입법ㆍ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연구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8조

수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9조

포상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회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