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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19640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5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농장”이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을 말한다.
2.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5.]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축산농장 소유자 및 시ㆍ군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5.]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축산농장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목개정 2024. 7. 5.]

제5조

인증 지원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축산농장에 대하여 축사시설 개선 및 경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7. 5.]

제6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명단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소비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