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어촌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어업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어촌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어업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이하 “어업인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소득
2. 어업진흥
3. 어촌관광 활성화
② 어업인대상의 시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이하 “시상부문”이라 한다)별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ㆍ단체 중 1인으로 한다.
① 어업인대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 중 3년 이상 어업의 성장과 어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강원자치도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법인
3. 강원자치도에 있으면서 실제로 운영되는 단체
②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어업인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강원자치도 단위 수산 관련 단체장이 추천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후보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추천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시상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어업인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도지사는 수상자를 선정할 때 수산업 경영의 대를 이어오는 어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시상부문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어업 관련 분야 공무원
3. 여성어업인
4. 그 밖에 어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업인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매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수산인의 날에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며, 상패의 문안은 별지 서식과 같다.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어업 관련 국내외 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시상부문 관련 교육의 강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