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 및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촌 및 어촌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나. 수산업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당 지원 사업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사실, 실제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 신청 및 결정ㆍ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