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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639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하여 도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대회개최
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4.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
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강원자치도 내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6조

이스포츠시설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