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가 신축하여 위탁ㆍ운영하는 건축물 <개정 2023. 6. 9.>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신축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및 수수료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인증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