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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39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9조

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